[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8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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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긴급지원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시도 문자메시지/사진=금융감독원 |
최근 사기범들은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한다고 속이고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이외에도 비대면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고,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한다"며 "출처가 불분명 앱,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또한 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과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취급이 가능하다. 또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며,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이므로 유의해야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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