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구매 등을 사유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 사진=미디어펜


최근 사기범들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다. 이때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하게 한후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했다. 

이외에도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해 편취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라"며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과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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