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손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시키고, 펀드간 우회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불건전하게 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라임의 일부 임직원은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라임 내부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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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라임자산운용 현장검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라임이 고수익추구를 위해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했다"며 "라임은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음에도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라임은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레버지리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며 "내부통제와 심사절차 없이 특정 운용역이 독단으로 운용해 다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라임은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의 전환사채(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M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M사는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는 특정 펀드(B)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A) 이익 도모 금지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환매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고, OEM 펀드가 라임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기도 했다.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임직원 전용 라임 C펀드에 투자하고 C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했다. OEM 펀드는 라임 임직원의 자금으로 같은 CB를 저가에 매수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해당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라임·신한금투는 2018년 6월경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지만 2018년 11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아울러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에 투자하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2018년 11월 IIG펀드와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母)-자(子)형 구조로 변경해 정상 펀드로 부실 전가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해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오는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분쟁조정은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처리한다.
서 국장은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고, 혐의점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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