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프라이빗‧타다 에어만 유지…법적공방 이어질듯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렌터카 호출 방식의 ‘타다’ 기본(베이직) 서비스가 지난 10일 개시 1년 반 만에 종료된 가운데 타다 기사들이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 /사진=VCNC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는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지난 10일부로 무기한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로 인해 한순간에 실직상태가 된 타다 기사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측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한 렌터카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타다가 처음 운행을 시작한 2018년 9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약 1년 반 동안 타다 운영차량 1400여대가 ‘베이직’ 서비스로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달 타다 베이직 종료를 직접 공지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투자 논의가 완전히 멈췄다”면서 ”타다는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버렸다“고 상황을 밝혔다.

타다의 사업이 축소된 계기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이후부터다. 장애인을 비롯해 65세 이상 교통약자를 위한 호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는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종료됐고, 신입직원 채용도 취소됐다.

타다를 모기업 쏘카에서 분리해 독립기업으로 출범하려던 계획도 철회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놨다. 앞으로 타다는 준고급 택시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카니발 예약 서비스인 타다 프라이빗, 공항 이용 예약서비스인 타다 에어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타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종료로 실직을 하게 된 타다 기사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타다의 사업 철수로 피해를 받게 된 기사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타다의 실질적인 근로자였던 프리랜서 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했음에도 임금은 물론 휴업수당 지급을 거절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골자다.

이들은 현행법상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을 운송업에 파견할 수 없음에도 회사 측이 이를 어겼다며 ‘파견법 위반’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기존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 항소심 등과 함께 당분간 타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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