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8일 감사위원회 개최…월성 1호기 제외
최재형 원장 고발, 서부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미디어펜=나광호 기자]21대 국회 임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28일 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통상 매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이번주 월성 1호기에 대한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 감사의 경우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조속히 발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난번 위원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포착됐고,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한이 지났다고 해서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 '작품'을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를 요구한 20대 국회는 결과를 듣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9월 여야합의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같은해 12월 관련 발표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감사원 측은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2개월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 말에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감사원은 이후 잇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이같이 연장될 이유가 없다는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은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삼덕회계법인의 축소‧왜곡된 경제성 평가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적극적인 설득의 결과였음은 SNS를 통해 스스로 고백한 명백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명시된 것으로, 감사원장이 임의로 연장할 수 없다"면서 "준사법기관인 감사원이 드러내놓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일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덕 원자력국민연대 대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감사하는 것은 복잡한 수학이 아닌 사칙연산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며 "이 정도의 분석도 어렵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무능한 인사이므로 사퇴해야 하고, 정치행위라면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논평을 통해 "원전의 사용가능 연수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원전을 공식적으로 60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35년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플로리다 터키포인트 3·4호기 등의 수명을 80년으로 책정하는 등 원전 90여기 수명을 20년 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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