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쿠팡에서 물건을 배송받은 후 빈 포장만 반품하는 식으로 약 2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무려 525차례에 걸쳐 쿠팡에 허위 반품을 해 2260만원어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할 물품을 수령하기만 하면 즉시 대금을 돌려주는 쿠팡의 환불 정책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쿠팡에서 물품을 주문해 배송 받고 나면 내용물은 빼낸 뒤 포장만 다시 해 반품을 신청하고, 직원이 이를 수령하는 즉시 돈을 돌려받는 방식을 썼다.
김씨는 지인들의 회원 아이디까지 빌려 가며 거짓 반품을 지속했다. 이에 재판부는 "11개월간 온라인 판매업체의 환불 정책을 악용해 525회에 걸쳐 반환 대상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규모도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단,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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