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 수일 지나면 전염력 낮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앙임상위원회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적 자원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앙임상위는 20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도 되는 이유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은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임상위는 "현재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올 수도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 입원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임상위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PCR 검사에서의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HO는 코로나19 발병 10일 이상 지난후 3일 이상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사라진 뒤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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