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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스마트 셔틀탱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삼성중공업 |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Petrobras America)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담당재판부인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 사이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지급해야 할 용선료 부담이 늘어났다며 2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앞서 2007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으며,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맺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며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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