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사진=대웅제약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영업기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는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며 ITC 위원회는 오는 11월 예비판결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린 이후 대통령의 승인·거부권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며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과 제품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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