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장액 변동 하한선도 없애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월 유찰된 인천국제공항 6개 면세사업권에 대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입점할 6개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해 6일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8개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유찰된 대기업 사업권 4개, 중소·중견기업 2곳 등 33개 매장 6131㎡이다.

이번 입찰은 코로나19로 여객이 90% 이상 급감함에 따라 임대료 예정가격을 지난 1월 3300억원보다 30% 정도 낮춘 2400억원으로 했다. 또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선(-9%)도 없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수요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감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전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종료된 후 계약 기간에 코로나19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여객 수요가 40% 이상 감소하면 임대료를 감소율의 절반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5년에 평가결과를 충족할 경우 추가로 5년을 연장,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는 9월7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9월15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낙찰자는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와 입찰가격 40%,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서 80%와 입찰가격 20%를 평가해 선정한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이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두었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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