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지급 유예·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
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도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미디어펜 DB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기준 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급여세 유예·추가 실업수당 연장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 행보에에 나선 것이다. 전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회동이 무위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소재 개인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한 뒤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융자 지급 유예·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는 학자금 융자 구제는 연말까지 연장되며,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급여세 유예 제도는 연봉 10만달러 이하 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재선 성공 시 급여세 영구 감면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양도소득세 대한 감면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대선 국면에서 감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 들며 표심 자극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추가 지원은 주당 400달러로 지난달 만료된 추가 실업수당 규모인 주당 600달러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라는 게 외신 보도 내용이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 비용 25%는 각 주(州)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며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번 구제책 입법안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한 셈이다.

그러나 헌법상 연방 정부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서명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등 논란이 예상된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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