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284건 발의…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다중대표소송·지주사 지분율 강화·과징금 상향 등 우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국회가 잇따라 기업경영을 옥죄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6~8월) 발의된 기업부담법안은 284건으로, 20대 대비 4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상법·공정거래법을 비롯해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된 것과 여야 양쪽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조정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각 기관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안'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간 이어진 경제계의 호소를 외면한 것으로, 앞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21대 국회를 향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진국형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등 규제개혁을 위한 건의를 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와 함께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투기성 거대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막는 '3%룰'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투자·고용창출에 투입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 21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산업용 드론 활용 법제화 등 신산업분야 낡은 법제 개선, 비대면 의료산업 활성화, 경영권 방어수단 확대, 가업승계제도 개선(상속세·증여세법), 5G·인공지능(AI) 융합 신산업 규제 정비 등이 포함됐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부거래 규제 대상의 획일적 확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15% 이내), 해고자·실직자 노조가입 허용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관련규제를 신설·강화시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풍토를 조성해야한다"면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법제들도 조속히 정비, 우리경제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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