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위에 있었을 당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 건설사가 1000억 여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민의힘 또한 긍정적이라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관건은 어디까지를 공직자의 이해 관계, 이해 충돌로 볼지 여부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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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000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1일 "이해충돌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
처음 입법을 논의했던 19대 국회 당시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검토하면서 함께 다루었지만, 사적 이해관계 및 직무 관련성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해 충돌 내용이 모두 빠지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사전 신고하고 업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제출했다.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박덕흠 의원은 21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딸은 아무 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 그 회사 매출이 오르거나 회사가 잘 되면 다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이라며 포괄적 지위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 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은 건설업자 출신이자 가족명의 건설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의 과거 국토위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당시 누가 봐도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지만, 이를 사실로 입증하는 것은 난관이다.
이뿐 아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네이버 부사장 출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 의원은 과거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사외이사였다.
윤 의원이 대기업 관련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법 등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자 민주당측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윤 의원의 경우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국회 과방위인데, 최근 카카오의 뉴스 편집을 문제삼아 들어오라고 하라는 문자를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사자가 거듭 부인하더라도 여야를 향한 국민의 눈초리는 매섭다.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할 수단이 없다.
이번 국회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직무 관련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