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보유지분 처리에 관심…여당, 보험업법 개정 추진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삼성전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지배구조 변화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으로 집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상속받을 경우 10조원 이상의 세금 부담이 예상되며, 이를 감내하고 지분을 상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올 5월 경영권 승계의혹 및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한 것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고 오는 26일부터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환송심도 시작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가 단기간 내 개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중 총 자산의 3% 외에 모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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