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대한 손실보전 신청을 접수 받는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방안은 지난 6일 개최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이후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손실보전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또는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그러나 공통 및 추가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및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는 제외된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기간은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해졌다.
한국전력공사는 가동중단 인정 기간 만큼 할인기간을 이월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기간을 확정하고, 해당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반영해 발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업계설명회를 개최한다"면서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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