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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본사 전경./사진=한미약품 |
[미디어펜=김견희 기자]특허 전략으로 첫번째 복제약(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한 회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26일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손해배상 소송에서 릴리(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날 진행된 대법원 민사3부는 명인제약이 한국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명인제약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시발점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미약품이 릴리의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해 2심에서 승소한 이후 복제약 '올란자'를 2011년 내놨다. 이를 확인한 명인제약도 뉴로자핀이라는 복제약을 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판결을 갑자기 뒤집었고, 릴리는 이를 근거로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특히 복제약 판매 수익과 함께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된데 따른 손해도 배상하라고 제기했다. 당시 소송가액은 한미약품 15억원과 명인제약 4700만원이었다.
이 소송에서 한미약품은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미약품은 정당한 특허를 통해 복제약을 출시했다고 봤다. 이에 릴리는 2016년 한미약품을 상대로 상고했다.
반면 명인제약은 모두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명인제약이 약가인하를 인지한 이후 복제약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명인제약은 릴리를 상대로 상고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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