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명' 검사 2명·외부인사 3명 참여…8일 이후 기일 재지정할 수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의 표명 후 신임 차관 인사를 곧장 시행하면서 '징계위 강행'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8일 이후로 징계위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직무정지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까지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시간싸움이 길어질수록 윤 총장에게 유리해진 형국이다.

문제는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거기서 의결하는 결론에 의해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법대로'라면서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재가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신임 차관을 전격적으로 앉히면서 법조계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한 배를 탔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뜻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4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의중을 그대로 드러내 결론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법조계는 징계위가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보다는 '문-추' 의중대로 중징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러한 징계위 의결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몇 가지로 좁혀진다.

우선 신임 이용구 차관의 역할이다. 이 차관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징계위원장 역할을 하지 않지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추 장관과 문 대통령 신임을 얻어 위원회에 들어온 이상 당연직위원으로서 징계위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원 구성은 더 중요한 변수다. 현재 법무부는 윤 총장이 청구한 징계위원 명단 및 관련기록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징계위원 구성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그에 대한 외부 비판과 견제가 거세져 위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 의결 과정은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외부인사 3명, 이 차관 등 6명 중 출석위원 과반수로 이뤄진다. 윤 총장이 특정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윤 총장의 특정 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출석위원들의 결정이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징계위 심의 시작과 의결 모두 징계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참석, 동의해야 가능하다.

징계위에 누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감찰을 총괄한 류혁 감찰관,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 책임자인 손준성 담당관, '채널A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당시 대검 형사1과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나오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떤 진술을 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재차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 위반 시비에 휩싸여서다. 법조계는 징계위 기일 통지부터 실제 징계위 개최까지 유예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 269조에 따르면 2차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징계위가 4일 개최된다'는 기일변경 통지서를 2일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하면 징계위는 아무리 빨라도 8일에야 가능하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3일 오전 법무부에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지켜 징계위 개최일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절차 준수의 적법성과 공정성, 징계 사유의 정당성 시비가 이어지면서 추 장관과 문 대통령에게 계속 큰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징계위 개최부터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위원들이 각자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