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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생산 모습/사진=GC녹십자 |
[미디어펜=김견희 기자]GC녹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70대 중증 환자가 최종 완치 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로나19로 확진된 70대 남성이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약 20여 일 동안 혈장치료제 등의 치료를 거쳐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이 환자는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 등을 처방받았으나 차도가 없자 의료진이 혈장치료제를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장치료제의 처방은 의료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 중이다.
GC녹십자 혈장치료제는 대학병원을 시작으로 의료현장에서의 치료목적 사용 신청과 승인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총 13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분획해 만드는 혈장치료제 'GC5131A'을 개발하고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을 하고 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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