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금태섭 전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게 세상에 말이 되나"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적었다.
|
|
|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그는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라며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