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자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이날 "정책 원칙 바로 세워 서민의 주거안정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 줄여나가야 한다"며 "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95)에서 2,082만호('18)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95)에서 104.2%('18)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95)에서 58%('1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듯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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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진성준 의원 SNS 제공 |
진 의원은 특히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은 자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발의에는 진성준·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총12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상에는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유재산권 통제하나', '전체주의 공산독재 국가 만들어라' 등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현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바 있다.
진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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