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AB,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각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3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연초부터 양사의 '소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8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 서울 광화문 SK서린빌딩(왼쪽)·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각 사


이는 양극재·SRS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무효심판을 각하한 것으로,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소송 전략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보다 특허무효율이 높은 PTAB에서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중복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했는지 해명하지 않고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사가 할 도리"라며 "앞으로도 배터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517특허에 대한 PTAB 결정문 일부/사진=SK이노베이션


반면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두고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PTAB가 8건 중 6건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봤으며,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특허는 2013년 국내 법원에서 전부 무효로 판정된 한국 310특허의 미국 등록특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초부터 PTAB가 IPR 결과 보다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으나, 이에 대해 현지에서도 권한 남용 및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애플·구글 등도 소송을 통해 이같은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ITC 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PTAB의 시각을 참고해 특허무효를 소명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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