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에 3번 연임 가능…능력·적성·청렴성 고려 총 23명 뽑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부터 4일까지 검사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 뽑을 예정이다.

   
▲ 1월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우측 두번째)을 비롯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우측 첫번째)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좌측 첫번째) 등 관계자들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사진=공수처 제공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를 각각 맡을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고, 평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하면 응시 가능하다.

검사는 3년 임기에 총 3번까지 연임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다만 퇴직 후 2년간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1년간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수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임용 기준은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특히 형사법 분야를 비롯해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를 우대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한 우대한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상 한도인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 23명 중 부장검사 대다수와 평검사 다수 등 총 12명이 검사 출신으로 구성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