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자간담회서 "조직 개편될 때까지 불법 사찰 계속됐을 것"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음이 확인됐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관련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국정원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2009년 (청와대의) 사찰 지시가 내려온 이후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주 국정원장의 답변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정보 조직이 개편될 때까지 (불법 사찰이) 계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며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경협 의원 SNS 제공

그는 사찰 정보의 양과 관련해서 "1인당 문건 수는 적게는 3~4건에서 10여건까지 나왔는데, 1인당 평균 10건으로 추산해 보면 사찰 대상자 수는 2만명을 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찰 정보 보고 범위와 관련해선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정국 당시 황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 불법 사찰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 것은 남아있다"며 "진상조사단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면 책임소재 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지시는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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