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 발표한 6개 품목에 더해 해당 제조소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바이넥스 현장 제조소 조사를 통해 앞서 제조·판매 중지를 내린 의약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날 제조·판매중지를 발표한 제품은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 아모린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 등이다.
단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방 제한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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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중단 조치를 받은 바이넥스 수탁 제조 32개 품목./표=식약처 제공 |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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