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00억원 규모로 발행…주가 상승 지속시 중도상환 청구권행사 요건 갖춰
[미디어펜=나광호 기자]HMM은 24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전액 조기상환 한다고 24일 밝혔다.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전에 정해놓은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확정 금리만 받는 채권이다.

HMM은 지난해 12월 만기 5년의 CB를 발행한 바 있다. 당시 발행조건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포함했으며, 발행 한달 이후 보통주 종가가 15거래일 연속 전환가액(1만2850원)의 150%(1만9275원)를 초과할 경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라시스호./사진=HMM


HMM 주가는 CB 발행 공시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중이다. 지난해 영업이익(9808억원)으로 사상최대 실적으로, 최근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이 조기 투입되는 등 상반기까지 총 8척도 인수될 예정이다.

현재 주가는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23일 기준 2만845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청구권행사 요건을 갖추게 됐다. HMM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공고 후 투자자들은 다음달 5일까지 중도상환에 앞서 주식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해당 기간내 주식전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100% 상환 처리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다음달 8일 해당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HMM은 주식전환청구를 희망하는 채권자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중도상환대상 채권자 명부 확정을 위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 2영업일 전부터 전환청구를 받지 않으므로 다음달 5일까지 주식전환권 행사가 마감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을 받을 경우 연 3.0%의 이자를 받게 되며,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23일 종가 기준 주당 1만5600원, 약 121%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동 사채 발행 물량의 79% 가량이 전환 신청을 마친 상태다.

HMM 관계자는 "조기상환 행사로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불확실성 해소 및 부채비율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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