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감염됐다고 판단할 근거 없어"
질병청, 집회 참석자 전원에 행정명령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8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확진자 3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이 펜스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결과 3명이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며 집회 참석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이들의 확진 판정이 집회 참석과 연관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초 확진자 A는 지난 15일 검사 후 16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B와 C는 A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한 것이 확인돼 16일 오후 선제적 검사를 받았으며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잠복기가 2주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기존 조사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확률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전날 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의 지난 3일 서울 도심집회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집회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질병청은 "금요일 지표환자(첫 환자) 확진 이후 동료에 대한 검사결과 오늘 토요일에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3명 확진됐다"면서 "역학조사 결과 3명 모두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지난 노동자대회 참석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금지를 통보했으나,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종로 일대에서 약 8000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인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원천 봉쇄로 장소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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