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여야 18명 발의…해운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포함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해운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개호·맹성규·진성준·권성동·안병길·장제원·하태경 등 여야 의원 18명이 동참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했으며, 동남아 항로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했다며 국내외 23개 선사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 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라시스호./사진=HMM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6월24일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4명이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과징금 부과조치가 국내 해운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해수부와 청와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경영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선사들은 도산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으로, 현재의 물류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선사간 효율적인 공동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 해운재건의 완결 및 외국과의 분쟁방지 등을 위해선 해운산업에 대한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되고 공정거래법 적용은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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