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숨지자 아이스박스에 시신 은닉 시도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강간, 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양 모(29·남)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씨와 사체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정모(25·여)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얼굴을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양 씨는 아이의 다리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 가량 폭행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 씨가 함께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정 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양 씨는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가 숨지자 비닐봉지에 유기하고 부패가 진행되자 아이스박스를 주문해 사체를 옮겼다.

양 씨 측은 공소 사실과 검찰의 증거에 대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하지만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양 씨는 줄곧 자신이 피해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DNA(유전자) 조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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