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발의한 '지방의원 조합장 겸직 금지법' 내년 1월 13일 시행
25일 페북에 "겸직금지법 시행되면 해당 지방의원들, 조합장직 사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이 발의한 "지방의원들의 조합장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의원들의 조합장 겸직 금지를 위한 '이해충돌', 내년 1월 시행될 김영호법'이 막아내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에 등장하는 모 구의회 의장은 본인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의원이라는 점을 앞세워 올해 3월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출됐다"며 "재개발 예정지의 시장 한복판에는 의장이 소유한 상가도 있고 한다"고 지적했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미디어펜

이어 "재개발이 되면 가격이 크게 뛸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이라도 이들의 이해충돌 겸직 행위를 금지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크지만 지금까지는 입법이 미비해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이같은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한 법이 이미 작년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바로 제가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겸직금지'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행일이 아직 두 달 더 남아 있어 당장 조취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다행이 내년 1월 13일 지방 의원 겸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그 즉시 이들은 조합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시구의원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해당 시, 구의 조합장 겸직이 금지되기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이해충돌 사례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해충돌 겸직행위자들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며 "하루 빨리 이 모든 법안 입법이 마무리되어 선출직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겸직행위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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