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직원 포함 4명 사망·4명 부상…열교환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 발생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전남 여수 국가산단에 위치한 여천NCC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협력사 직원들이 3공장 열교환기 청소 이후 가스가 누출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소방당국은 내부 압력을 올리던 중 폭발 충격으로 튕겨나온 무게 1톤·지름 2m에 달하는 열교환기 덮개가 작업자 및 설비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 국과수 직원들이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는 중으로,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비롯한 사항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알아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로 시행된 이 법은 원청·협력사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찰과 노동부는 조사를 거쳐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고 방지를 위한 책임·의무를 이행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는 한화·대림이 납사크래커(NCC) 지분을 절반씩 투자해 만든 회사로, 연간 수백톤 규모의 에틸렌·프로필렌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950명 안팎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01년 가스관 보수 작업 당시에도 수소가스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수산단은 석유화학·정유·비료를 비롯한 분야의 업체들이 모인 곳으로, 지난해 12월13일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로 3명이 사망하는 등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93건의 사고로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총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어진 3번째 사고로, 지난달 27일 경기도 양주 소재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8일 성남 판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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