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병수 전국위의장 "늦어도 10일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
"비대위 출범시 지도부 해산…이준석 대표 자동 제명·해임"
"비대위 기간 가급적 짧아야…새 지도부 임기는 2년될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오는 5일 상임전국위를, 9일 전국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권한도 없어진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임전국위는) 8월 5일 10시 30분에 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국위는 3일 전 공고하게 돼 있어 8월 9일 오전 9시에 열린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국위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도 밟게 된다"라며 "저희는 8월 9일 또는 늦어도 8월 10일까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무 확인에서 복잡한 절차가 있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다"라고 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를 한 가운데 8월1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는 두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전국위에 올릴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작성하는 권한과 책임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위에선 두 가지를 해야 한다. 하나는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도록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 또 하나는 비대위원장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5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는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린다. 

만약 비대위로 결론이 나면 당헌 96조를 개정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현재는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되어 있음)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할 예정이다. 당헌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9일 전국위에서 의결에 부쳐진다. 이후에는 곧바로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서 의장은 브리핑 후 비대위의 성격과 비대위원장의 임기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성격이 뭐고, 언제까지 존속할지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을 상임전국위가 개최되기 전에 결정이 돼야 한다. 이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 몫"이라고 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비대위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되면 최고위는 해산하도록 되어 있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며 “자동으로 과거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대표 권한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다”라며 “저희는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해야 한다. 당이 빠른 시간에 안정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적대적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정치적 진로를 계속하는 방안을 찾아서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2년의 임기를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비대위 다음 열리는 전당대회는 저희 해석으로는 2년 임기 가진 온전한 지도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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