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검찰이 성남FC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남FC의혹의 경우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주당 당헌 80조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제’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 또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당직자가 부정부패에 연루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앞서 기소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사법 리스크에 당이 휘말려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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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월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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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높은 도덕적 기준 덕에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청렴’에 대한 우월성을 뽐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당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커지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수의 부정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예고된 사법 리스크를 발화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에도 직무를 유지할 수 있었다. 기소의 사유가 당헌 80조의 핵심인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와 무관했던 덕이다.
하지만 이번 성남FC 의혹은 ‘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당헌의 해석에 따라 기소 시 직무정지에 처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당헌 80조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주목받는 방법으로는 ‘당헌 개정’이 꼽힌다. 직무정지 시점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을 시’로 변경해 사법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당헌 개정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에도 현실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 반발로 개정 시도가 좌절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여론도 상당해 방탄 목적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것은 당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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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
따라서 이 대표의 직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서조항 활용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 재량이 반영된 조항이다. 부정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불구 사무총장이 묵인한다면 리스크가 차단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현재 사무총장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의원으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에 내 식구 감싸기 식 소극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과거 당헌80조 개정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지적에 “기소 시 직무의 자동 정지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시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사무총장 재량을 방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아울러 ‘정치탄압’ 프레임을 강조한 셀프사면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소로부터 징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단서인 ‘정치탄압’의 판단주체를 기존 윤리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가 주최하는 회의로, 만약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확산될 경우 본인의 징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사실상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할 방안을 확보해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명분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셀프사면에 대한 당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된다 가정해도 직무정지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추가 기소와 직무정지 가능성에 대해 “직무정지 필요 판단은 사무총장이 검토해 봐야 할 일”이라면서 “다만,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기소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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