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정센터와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 업무협약 체결…당사자 간 합의 기반 조정 활용 확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무역 분쟁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중견련은 국제조정센터(KIMC)와 '중견기업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조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 분쟁 대응 및 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추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 18일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왼쪽)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중견기업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조정은 중재·소송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었지만, 일명 '싱가포르조정협약'(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에 힘입어 1~2개월 정도의 시간과 비용만 소요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가입국간 합의에 따른 집행력도 확보하고 있다. 

이 협약은 한국·미국·중국·인도 등 55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와 사우디를 비롯한 10개국이 국회 비준을 완료하면서 발효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긴밀성과 기업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분쟁 해결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KIMC는 2020년 9월 협약 발효 이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특히 법조계 등 조정 전문가 패널을 구축했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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