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피의자 심문 10시간 소요하며 고심에 고심… 최장 심사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수감됐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께까지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4시 5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무려 10시간 동안 진행된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검사는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이후 최장 기록이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훈(왼쪽에서 세 번째) 전 국가안보실장./사진=미디어펜

서 전 실장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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