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식·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종잣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뒀던 30대 직장인 A씨. A씨는 가입기간 1년 기준 연 3%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에 가입했지만, 최근 이를 해약할 지 고민 중이다. 한국은행의 6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초단기간에 은행권 예금금리가 연 4~5%에 형성되면서 금리 격차가 1%포인트(p) 이상 벌어진 까닭이다. 상품 가입에 따른 위험 요인이 없는 데다,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기예금이 각광을 받는 가운데, 더 높은 금리를 좇아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이른바 '금리 노마드족'이 급증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지난 11월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827조 298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약 19조 710억원, 지난해 말 654조 9359억원 대비 약 172조 3627억원 각각 늘었다. 특히 10월 한 달에만 한 해 증가분의 약 27% 수준인 47조 7231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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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지난 11월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827조 2986억원으로 집계됐다./사진=김상문 기자 |
하지만 11월에는 당국이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주문을 내리면서 19조 71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권의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 경쟁이 자칫 금융시장 안정의 교란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선이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예금금리는 연 5%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연 4~5%로 하향 조정됐다. 그럼에도 예금 가입 열기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9월 말 3% 중반에서 후반대로, 10월 초 4% 초반, 중순말 4% 중반, 11월 중순 4% 후반대로 가다가 지금 4.9%대"라며 "지난 9월 말 예금에 가입했던 고객으로선 불입기간 1년에 금리 연 3.8%의 조건으로 가입한 셈인데 한 달 새 연 4.5%로 치솟으니 (해약 후 재가입 등에 대한) 득실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예금상품에 가입해 한 달 후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약'으로 인식돼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가령 연 3.6%의 이자혜택을 가정하면 (확정금리를 12개월로 나눴을 때) 월간 약 0.3%의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인데, 한 달 후 금리가 연 3.9%로 상향 조정됐다면, 기존 가입한 상품을 유지하고 이자혜택을 누리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금리격차가 0.3%포인트(p)에 달하지만 첫 달 이자로 이를 상쇄할 수 있어 복잡하게 해약 후 재가입할 만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초과해 금리가 연 4.2%로 조정된다면 0.6%p의 이득이 생기는 만큼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게 맞는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은행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인상 폭이 적다면 그냥 두는 게 낫는데, 고객들로선 절대값에 민감하다"며 "추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금리가 높을 때) 중도 해지 후 가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전했다.
특히 일주일 새 상품을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금리 노마드족'이 폭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금자산이 풍부한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비대면금융에 취약해 은행 영업점에서 상품 상담 및 가입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권은 최근 당국 개입으로 예금금리가 하향조정됐지만, 지난 11월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에 이어 내년 1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돼 예금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기예금이 당분간 가장 유망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의 현상이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5%대 금리는 사실상 10여년만에 나온 셈이다. 고객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가입하려 할 것"이라며 "금리가 상향조정된다면 인상폭을 기존 가입한 상품의 확정금리를 월간으로 환산한 값과 비교해 '해약 후 재가입'의 득실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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