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스마트화·디지털 혁신 역량 향상·자금 지원…M&A 제도 정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50조 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금액 중 33조 원은 창업·벤처기업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12조 원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 해소, 5조 원은 취약기업 재기 지원 및 경영 정상화 등에 투입된다.

6조 원 상당의 저리 고정금리 상품도 공급된다. 내년 1분기 중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인재 확보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솔루션을 찾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상반기 내에 중소 제조업 스마트화 추진 전략도 발표한다는 목표로, 기업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 데이터 수집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금 지원 및 인수합병(M&A)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안팎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벤처펀드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M&A 벤처펀드가 SPC를 설립할 경우 피인수기업 대주주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도 현재 20%에서 50%로 높이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부여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내년까지 국유재산 임대료를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국가·지자체 계약 한시특례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등록 및 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 발행이율을 2.5%로 높이고, 매입의무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폐업시 점포철거비도 평당 13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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