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재건축 현장들이 올해 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완화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 법 개정이 필수인데 여야 대치 속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러다 21대 국회에서도 재초환 완화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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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초환 완화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재건축 조합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내 한 재건축 조합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초환 개선안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마저도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상승한 집값 등 개발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종료 시점의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이익의 10~50% 부담금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유예기간이 지나 2018년 다시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직 부담금이 징수된 사례는 없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내 40개 재건축 조합에 통보한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원에 달한다. 용산 한 아파트는 재초환 부담금이 1인당 최대 7억7700만 원이다. 현재 서울시가 재건축을 독려하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재초환 적용 대상 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유예 상태로 둘 수는 없는 처지다.
특히 택지가 부족한 서울의 경우 재건축이 주택공급의 중요한 축인데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부담금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재초환은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3대 대못'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 22일에는 7000만 원이던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4000만~7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면제금액도 3억2000만 원을 초과하면 50%를 부과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선안은 이달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국토위 전체회의 등을 거친 뒤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여야 대치 속에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 후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선다. 이번에 심사되지 않으면 재초완 완화가 올해는 물론이고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물 건너 간다는 뜻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재초환을 완화하지 않으면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며 "이는 서울 등 주택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어 완강하다. 이 문제가 야당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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