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해야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및 조정기준 마련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로 인한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계약의 표준화에 나섰다.  

   
▲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공사계약서로 계약하는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비 세부 내역을 밝혀야 한다. 또 설계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를 증액할 때는 표준계약서 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상당수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다. 이로 인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한다. 내역서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품질사양서는 시공사가 입찰 참여 당시 조합에 제안하는 마감재·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아울러 다수 계약서에서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토록 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 추가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토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지수조정률 방식은 총공사비를 비목군(노무비·경비·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다수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하여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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