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태영건설이 설 명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12월분 협력사 대금 5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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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옥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준희 기자 |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달 31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 원을 현금으로 건넨 바 있다. 이로써 총 655억 원의 협력사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태영건설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 조사,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568억 원이 협력사에 추가 지급됐다. 현장직불이란 시공사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1일 988억 원이 현장직불로 지급됐었다.
태영건설은 "최근에 주로 PF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던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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