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9일 오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결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역대 7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속어 발언' 논란으로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와 윤 대통령 판단만 남았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세계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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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직전 공군 1호기 안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외교안보 참모진과 대통령 주재 국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박진 장관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30일 오전 박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 보다 국익과 외교를 위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야당의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대통령실 반응은 싸늘할 정도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와 관련해 "'해임 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며 "총칼 없는 외교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을 뿐더러, 법률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민주당은 이를 알면서도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격이다.
다만 역대 7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있어서 해당 장관들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 전원 자진 사퇴했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사례를 시작으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모두 스스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본보의 대통령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면 전환이 자연스럽게 될지, 그러는 와중에 윤 대통령이 재차 박 장관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히고 외교 국익과 관련된 선명한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