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제조치 급선무 판단…윤 대통령 "볼모 행위, 용납 안해" 엄정대응 경고
국토부장관 명령 내리면 화물연대, 3년 이하 징역·벌금 부담·면허 취소 떠안어
조기 발동, 전국철도노조 파업 예고된 12월 2일 전 단행할듯…민노총 정권퇴진운동 '선제차단'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밝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다. 바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고 나섰다.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경고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조기에 발동될지 주목된다.

업무개시명령은 19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은 2004년 있었다.

해당 법 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지난 19년 간 한번도 쓰인 적 없어온 업무개시명령이 올해 처음으로 발동될지 주목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전투기 조립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단 원희룡 장관이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황은 일촉즉발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 운임 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부에서 정부가 6월 화물연대 측과의 합의 후 5개월 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며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24일)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발동할 타이밍을 놓고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여파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28% 수준으로 떨어졌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건설 현장이 셧다운된다. 현장마다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어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이 언제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화물연대의 총파업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