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노동시장 개편' 밑그림 나왔지만 대부분 법률 개정 사안…'여소야대' 현실의 벽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최대 쟁점' 전망…민주당, 국회 환노위에서부터 따지겠다는 입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노동개혁'에 대한 밑그림이 지난 12일 나왔지만 시작부터 암초에 걸린 모양새다. 바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개편안 발표에 대해서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부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논의해왔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으로 이날 발표했고, 정부와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나온 개편안이라 더 주목받고 있다.

암초는 바로 '여소야대'라는 정치 현실의 높은 벽이다.

실제로 연구회의 개편안 내용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안이다.

169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비토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공약과 이를 구체화한 이번 개편안은 좌초할 수밖에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일단 개편안은 노동유연성을 선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연장근로의 시간 관리 단위는 현행 1주다. 정규 근무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를 주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여, 1주 기준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일명 '주 52시간제'인데, 연구회의 개편안은 이를 노사 합의 하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회가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분야는 '최저임금'도 포함된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또한 노사 줄다리기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맹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연구회가 끄집어낸 노동시장 이슈 중 가장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추진할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할 때 생산시설에 대한 점거만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강성노조가 사장실이나 본사 로비를 점거해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활동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잇따랐다. 현대제철 원청 노조는 올해 146일간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점거했다.

특히 현행 법은 노조 파업 시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를 불허한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노조에 비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점이다.

연구회는 이 대목을 지적하면서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균형적 노사관계' 관점에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민주노총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자본천국 노동지옥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노조의 역할과 위상을 폄훼하는 개악 권고문"이라면서 비판 성명을 내고 나섰다.

연구회는 이에 대해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높여주는 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낱낱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3대개혁 중 노동개혁은 향후 가장 큰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인 노조가 집단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법률 개정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묘안을 낼지 주목된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노동개혁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