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무주택자 한정…올해 상반기 중 시행
전문가 "경쟁률 완화 효과…근본적 양극화 해소 어려울 듯"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로또 청약’ 등으로 과열 양상을 빚던 무순위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손질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들만 무순위 청약시장을 두드릴 수 있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양극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편한 무순위 청약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으로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은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다만 거주지역 요건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한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은 3년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간 내역을 살핀다.

이번 개편으로 그간 ‘로또 청약’, ‘줍줍(줍고 줍는다)’ 등으로 비판받았던 무순위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이 이번 개편으로 ‘맞춤형 청약’이 됐다는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역과 관련한 부분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향후 공고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이 상급지 위주로 수요자들이 쏠리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 리서치팀장은 “전반적인 순위 내에서 양극화 문제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수요자 쏠림의 정도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단지들의 열기는 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100대 1이 되든, 50대 1이 되든 치열한 것은 매한가지”라며 “다만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후에는 무주택자들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타협점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반기 중 개편된 제도 시행 전까지 청약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일시적 쏠림 현상도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윤 리서치팀장은 “무순위 청약이 과거에는 건설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시장가격에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차례 개정이 되면서 과거 최초 분양가로 공급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로또 청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무순위 청약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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