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소추 후 54일만에 변론절차 진행
특검법 거부 등 갑론을박…선고기일 추후 통지
한덕수 "국민, 정치 복원 간절히 바라고 있어"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1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변론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지 54일 만이다. 심리는 약 90분간 진행됐다. 

국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해 재의요구안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내세웠다.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수록 있도록 해 혼란을 조기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명백해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므로 총리가 이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뒤늦게 알게 돼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혼란 타개를 위해 여당 등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 위헌성 문제가 있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지체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완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뒤이은 세 번째 국가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 한분 한분이 느끼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 꿈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저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그런 큰 정치 복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면서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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