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중국 TCL과 하이센스가 허위 광고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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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L TV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미디어펜DB |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스테판 헤릭씨는 최근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표해 스테판 헤릭씨는 최근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표해 TCL 북미법인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TCL이 일부 QLED TV 제품에 QLED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기 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QLED TV 이름에도 퀀텀닷 사용 제품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센스 역시 똑같은 이유로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서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하이센스가 자사 TV를 QLED 또는 퀀텀닷 기술을 포함한 제품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술이 없거나 극히 적은 수준이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해당 모델은 Q651, Q672G, A300W 등이다. 소장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QLED로 팔린 다른 모델들도 소송 범위에 포함되도록 기재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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