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청한 국민들 성폭력 발언 피해자 돼...선거법 등 위반"
이준석, 당원들에 "표현 수위로 상처 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5당 의원 21명이 30일, 지난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성적 혐오 댓글'을 겨냥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해 징계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총 21명이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생략)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랬다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 안 하나"라고 한 이 의원의 말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한 성폭력과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다.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2025.5.26./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의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고 이를 시청하던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인권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며 "이에 따라 이 후보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약식으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이라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30일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3차 TV토론 중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며 "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 받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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