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혐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대신 이적 혐의 적용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외환유치가 아닌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적죄로 기소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에서 열린 재판에 불출석 85일 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초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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