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제도개선을 약속한 만큼, 즉각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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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시멘트 정보공개 이행을 촉구했다./사진=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
특히 범대위는 "국토부가 주택법을 개정하는 대신 규칙·규정 등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세부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신축주택 건설에 사용된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공개범위와 기간이 축소되거나 불투명한 운영방안이 제시된다면 오히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범대위는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시멘트의 유해물질 및 성분 분석 등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시멘트 제조사 공개 △주택시공 과정에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공개 △폐기물 혼합비율에 따라 시멘트 등급제 도입 고려 △소각처리 해야 할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 적용 등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이 늘고 있지만 환경관리체계는 그야말로 무법지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Cr(Ⅵ))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제품을 유럽식 6가크롬 시험법(EN- 196-10)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유럽 관리기준인 2mg/㎏을 대폭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범대위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향후 환경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도 시멘트 제조사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시멘트 제조사마다 사용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혼합비율이 다른 만큼 유해성분도 상이할 수밖에 없어 국민 안전을 위해 제조사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제조사가 비공개될 경우 시멘트 제품 안전한 관리 기회까지 잃게 돼 국토부의 책임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이 주택건설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경우, 정보의 제한으로 국민 불안감과 우려감만 더욱 커지고, 정보공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내 7개 시멘트업체 9개 공장이 매 분기마다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신축주택건설 현장에서도 매분기 공개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 분기마다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 확보 외에도 시멘트사에게 균일한 제품을 생산토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직접 나서 시멘트 관리 시스템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레미콘업체에서도 주택건설현장 등 구입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KS F 4009:20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규칙에 따라 시멘트 정보가 기재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시방법도 문서 외에도 인터넷 게시 등의 전자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분기마다 폐기물 혼합비율 정보를 공개토록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다.
시멘트 업체간 폐기물 혼합비율 차이가 15%를 넘는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만으로는 주택에 사용한 시멘트 제품과 혼합비율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신축주택건설 과정에서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공개하는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봤을 때, 매 분기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범대위는 국토부가 규정·규칙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멘트마다 천차만별인 폐기물 혼합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물론 시멘트의 포장 전·후(포대)의 중금속 조사에서도 비소, 구리, 아연 등 대부분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때문에 폐기물 혼합비율에 따라 시멘트 등급제를 부여하는 것은 주택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 강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시멘트는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 넘는 정체불명의 폐기물이 투입돼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종말처리해야 할 소각대상 폐기물이 시멘트 제품에 사용되는 것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택법과 동일한 효과의 규정·규칙개정이 아닌 정보공개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투명한 제도운영의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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