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 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구속됐다.
현 전 수석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에 출석한 현 전 수석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엘시티 사업 관련 청탁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현기환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 원 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 적용된 수억 원 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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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속 사유 인정…'엘시티 수억 원 뒷돈' 현기환 전 수석, 구속./자료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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