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이번 주부터 연금저축 해지‧수령시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오는 3일부터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해지·수령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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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현재까지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지·수령 때 세금액 산정을 위해 모든 회사에 일일이 찾아가 납입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는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할 때 기타소득세(해지)나 연금 소득세(연금 수령)가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입확인서 없이도 금융사가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열어 소비자의 보험사 연금저축 납입 내역을 바로 확인해 업무 처리를 진행한다.
작년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 약 432만명 중 65만명 정도가 다양한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상태다. 이번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65만명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어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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